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근로자 사망시 유족보상과 장의비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정액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산정기초가 생명보험의 정액보상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장의비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