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중에 부분 휴업급여가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친한분께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다쳐서 산재 보험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분 휴업급여 받으시는 중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중에 부분 휴업급여가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분휴업급여”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의미합니다(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1.'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3조 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2.부분휴업급여의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00호, 2018. 12. 12.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전단,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이 경우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후단).
부분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 × 90/100 = 부분휴업급여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최저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미만은 버리고, 30분이상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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