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무자인데 작업 물건들을 옮기시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용근로자분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일용직,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실례로 많은 분들이 질문자 분들과 같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용직도 업무상 재해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