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무자인데 작업 물건들을 옮기시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용근로자분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