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로 일하면서 3.3 소득 공제를 할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 공제를 할 경우 불법인 건 압니다... 회사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 하였는데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게 있을까요? (퇴직금, 연차 등 프리랜서일 경우 제한 받는 사항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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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소급가입 문제가 있을수있으며, 산재. 실업급여 등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것 자체가 불이익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입금을 절반 손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해서 나중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타, 퇴직금, 연차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등의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또 발생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연차 등을 제외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각 보험의 내용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의 미충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