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00대0 합의 후 취소 가능할까요?
일주일 입원 후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날
보험사가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mri를 찍은 것 때문에 그런거같은데 병원에서 디스크2군대가 터졌다고 하더군요. 디스크가 터졌다 해서 한동한 어안이 벙벙 하고 있는 도중 합의 전화가 마침 오더군요
보험사에서 전화왔을때 보험사쪽에서
"사고때문에 터졌다는걸 증명하긴 어렵다"
그리고 저도 몸쓰면서 일하는 개인사업자라 입원을 계속하게되면 벌이가없으니 우선은 이것저것 대화 후 결국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 받고 합의한날 바로 퇴원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자고 일어나니 정말 허리의 통증이 말도안되게 심하네요...
점점 심각해지는 바람에 돈이고 뭐고 우선 치료부터 받아야 될 것같은데 혹시 합의 취소하고 치료받는거 가능할까요??? 가뜩이나 몸쓰는 일을 하고있는데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앞으로 일하는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걱정이 앞서네요..
지금 퇴원한지 첫 날 토요일 주말이라 전화통화도 안될 것 같아 월요일날 오전에 보험 고객센터 쪽으로 전화해볼까 하는데 합의 취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해도 다시 입원하는건 어렵겠죠? 하....
합의 이후 얼마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취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취소가 안되나 합의 직후라면 취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입원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퇴원한지 첫 날 토요일 주말이라 전화통화도 안될 것 같아 월요일날 오전에 보험 고객센터 쪽으로 전화해볼까 하는데 합의 취소 가능할까요?
합의는 양당사간의 의사일치로 이뤄진것으로 상대방측이 합의취소에 대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합의한 담당자와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해도 다시 입원하는건 어렵겠죠?
입원여부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것이나 통상 상기와 같은 경우 추가 입원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고 합의를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합의도 당사자들간의 의사로 진행된 정당한 합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병합이 되는 상병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는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기에 사고 기여도의 판단이 중요하나 그 판단이 전문의들 또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존적인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취소시켜둔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재입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취소 가능합니다.
사고전 없던 증상이 나왔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등 충분히 입증가능하니 주변 손해사정사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입원치료도 가능하니 지불보증 받으셔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