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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171
산뜻한파리17123.08.02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기간알고 싶어요?

폭행사건 파출소에서 진술하고 경찰서로 넘어가서 피해자 진술을하고나왓는데 가해자는아직도 진술을안한것같은데 일주일이 넘엇는데 기간이 없는건가요 또한 합의를 안한경우 검찰에 서류가 넘어가는 기간이있나요 전피해자 인데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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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단계에서 수사내용을 정리해야 검찰로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고소장 제출되고 2~3개월 안에는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로 넘어갑니다.

    특히 질문주신 사건처럼 폭행사건으로 수사가 복잡하게 진행될 사건이 아니라면 더욱이 시간이 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진술을 하시고 1주일 정도 지나신 상황이라면 특별히 진행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담당경찰에게 연락하여 언제쯤 조사가 진행될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