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습니다 고소장 작성 해도 될까요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현시점 1주가 지난상태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으나 아직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 동일한 건으로 (증거첨부해서)고소장을 접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달려봐야 할까요
(계속 기다리기에는 저도 시간이 없어서요)
(상해진단서도 제출하고 싶습니다)
(진술서를 간략하게 써서 다시 쓰고 싶어서 고소장으로 다시 쓰고 싶습니다.)
또한 2주 상해는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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