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습니다 고소장 작성 해도 될까요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현시점 1주가 지난상태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으나 아직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 동일한 건으로 (증거첨부해서)고소장을 접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달려봐야 할까요
(계속 기다리기에는 저도 시간이 없어서요)
(상해진단서도 제출하고 싶습니다)
(진술서를 간략하게 써서 다시 쓰고 싶어서 고소장으로 다시 쓰고 싶습니다.)
또한 2주 상해는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번호가 나온 상황에서 동일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동일고소로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주 상해는 무조건 상해,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원은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사건에 대하여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있다면 현재 고소장을 접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진술서나 상해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주 상해 역시 상대방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치 2주 이하의 경우는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수사를 통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상해죄로 죄명을 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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