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번호가 나온 상황에서 동일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동일고소로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주 상해는 무조건 상해,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원은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