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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불독190
수줍은불독19024.03.30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습니다 고소장 작성 해도 될까요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현시점 1주가 지난상태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으나 아직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 동일한 건으로 (증거첨부해서)고소장을 접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달려봐야 할까요

(계속 기다리기에는 저도 시간이 없어서요)

(상해진단서도 제출하고 싶습니다)

(진술서를 간략하게 써서 다시 쓰고 싶어서 고소장으로 다시 쓰고 싶습니다.)

또한 2주 상해는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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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번호가 나온 상황에서 동일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동일고소로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주 상해는 무조건 상해,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원은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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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사건에 대하여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있다면 현재 고소장을 접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진술서나 상해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주 상해 역시 상대방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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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치 2주 이하의 경우는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수사를 통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상해죄로 죄명을 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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