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일 10시간 근무 연장근로 적용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휴게시간 제외 일 10시간 근무했어요
시급제13,000원
2시간은 연장근로 50% 적용인가요
제가 일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13,000×(10+2×0.5)=143,00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고 2시간에 대해 1.5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까지는 13,00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9,500원(13,00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총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143,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지급받기로 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13,000원= 130,000원을 지급하면 되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13,000원+2시간*0.5*13,000원= 143,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에서 하루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2시간은 시급에 1.5배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8X13000원으로 계산하고 2시간은 2X13000X1.5로 계산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