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전에 퇴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차인인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계약 만기일을 임대사업자 만기일로 맞춰서 계약을 했었는데 설명절전에 나가겠다고 이미 집주인도 동의해서 이사할 집도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사업 만기일이 지나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만기일이 지난후에 퇴거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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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구두 합의가 되어도 성립합니다. 이미 구두상 중도해지 요구에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면 임의대로 이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즉, 구두상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시고 기존대로 이행할것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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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이미 하셨다면서요
그럼보증금도 그날에 주시겠다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은 그때주고 전출만 늦게 하라는건가요
꼭그때 하라고 할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계약한집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늦게 한다면 그것도 좀그렇고
아무튼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서로가 피해보지 않는선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여 퇴거날을 정한경우는 그퇴거날에 이사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말을 바꾼다면 법적분쟁으로 가지않는이상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이사날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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