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내용을 후기에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나요??
전화영어 강사입니댜댜
3회 수업 중 몸이 아파 수업을 못할 지경이라 미리 카톡으로 학습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기를 했고 호전되지않아 그 다응날도 못할것같다라고 했더니 환불요청해서 해주고 끝났습니다. 이후 학습자는 약속 연기힌 내용과 수업시간 조율에 관한 저와의 카톡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후기에 첨부해 개인사정은 이해하지만 무책임하게 느껴져서 아쉬웠다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카톡에 언쟁이나 불만이 전혀 없었고 원만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제 동의없이 강사평 리뷰에 카톡내용을 올린건 공연성,특정성..비방성이 있는건 아닌지요?.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훠손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대화내용을 올리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나, 후기,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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