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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홍학142
친절한홍학14223.05.04

리뷰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리뷰내용

"급박한 영어면접 대비 위해 전화영어 연속3회를 신청했고 1회 수업이후 2회는 30분 남겨놓고 갑작스레 강사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했고 그 다음날도 연기하였습니다.반복된 수업취소로 환불을 요청했고 당일 남은 수업료는 돌려받았습니다.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하나 반복된 수업취소가 다소 무챽임하게 느껴져 아쉬운 마음에 리뷰남깁니다.

수업의 진행방식이나 설명.난이도는 면접대비보다 일상회화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리뷰에 강사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걸겠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는데 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카톡차단하니 다른 계정으로 연락와 똑같이 말해서 위협감이 듭니다. 이럴경우 협박죄 같은 건 해당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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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리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않아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도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 공익적인 목적을 가졌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자는 말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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