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리뷰내용
"급박한 영어면접 대비 위해 전화영어 연속3회를 신청했고 1회 수업이후 2회는 30분 남겨놓고 갑작스레 강사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했고 그 다음날도 연기하였습니다.반복된 수업취소로 환불을 요청했고 당일 남은 수업료는 돌려받았습니다.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하나 반복된 수업취소가 다소 무챽임하게 느껴져 아쉬운 마음에 리뷰남깁니다.
수업의 진행방식이나 설명.난이도는 면접대비보다 일상회화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리뷰에 강사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걸겠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는데 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카톡차단하니 다른 계정으로 연락와 똑같이 말해서 위협감이 듭니다. 이럴경우 협박죄 같은 건 해당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