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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딱새193

지적인딱새193

21.04.19

단톡방을 나간뒤에 저를 선생님이 까내렸어요

무슨 자격증 교육을 돈 주고 원래는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생갓을 해보니까 필요 없을것같아서 교육하시는 선생님께 저 생각을 해보니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하는거라 단톡이 있었는데 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 한테 들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오고 나서 왜 이제 와서 이러냐 니네 해도 너무한다 배신감들게 하지마라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단톡방에는 11명 저 빼고 있었는데 굳이 이걸 제가 나오고 나서 적고 저를 나쁜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저를 까내렸다고 그랬다고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교육비가 150만원이라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개인톡을 보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가 단톡방을 나오자 마자 그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제 생각은 저를 까내렸고 그것도 11명이나 있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많았는데 톡방에 내일 얼굴들고 다니기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는것 같이 그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저를 까내리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않으면 법에 안걸리나요? 저는 지금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떡해해야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판 등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니네 해도 너무한다 배신감들게 하지마라"라는 발언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단체방에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