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부부간증여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문의?
해외주식 부부간증여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증여일부터 전후 60일간
총 121일간의 주식 평균가격에 증여일 고시환율 곱해서 증여금액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균가격 계산 및 금액 계산시 소수점 절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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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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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참고예규 : 상속증여-497,2013.08.23)
그리고 해당 평균액에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되며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 등을 증여시에는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매일의 종가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하여 원화로 평가하여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합산하여 해당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