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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227
재빠른뱀22721.03.13

부부간 주식 증여 할때 비과세 범위와 주식평가 기준?

부부간 주식을 증여할려고 합니다

비과세 범위는 얼마까지인가요?

그 금액은 주식 취득금액기준 인지 궁금하고

증여일자의 주식 평가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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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범위는 얼마까지인가요?

    부부간 주식증여의 경우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로서로 6억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금액은 주식 취득금액기준 인지 궁금하고증여일자의 주식 평가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기준일(쉽게 증여일)로부터 전후2개월간 종가평균액이며 비상장주식의경우 비상장주식평가를 거쳐서 주식가액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실 경우 비과세되는 범위는 이전에 따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일 당시의 주식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기공제된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다면 증여일의 주식 시가평가액에 6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