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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토끼230
자유로운토끼23022.02.26

부동산 전속증개면 다른부동산은 매물을 못보여주나요?

한 부동산에 전속중개로 매물을 내눟았을때

다른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보여 줄수 없나요?

매물을 내놓을때 전속중개로

한곳에만 내놓는게 유리할까요?

근처 2-3곳에 내놓는게 유리할까요?

한곳에만 올려두었더니 3주가 다 되어가는데

보러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파트인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러려니 하는데도 너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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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속중개계약은 매수자가 많지 않아 별도의 광고 등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여러 중개사를 상대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한 매도자인 경우 입니다.

    아파트는 매수 매도가 활발한 경우 이므로 전속중개를 하지 않고 여러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전속중개를 한 경우 타 부동산에서는 공동중개를 해야 하므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하고 기한을 정해 놓은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전속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전속중개인은 전속계약기간동안 광고 등 매도를 위한 노력에 대한 브리핑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런 노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전속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속중개 매물을 접수하면 더욱 집중하여 관리합니다
    홍보,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공동 중개망에 배포하고
    온라인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에 올렸지만 수많은 부동산에 공동 매물로 등록되며
    집보기 예약이나 진행상의 협조, 협의 등 창구가 단일하여 효율적이고 보안에 유리합니다

    단 해당업체의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거래 절벽에 해당하여 집 보기는 거의 없을 수 있읍니다

    정기적으로 홍보 상황을 보고 받도록 요청하여 보세요.
    전속중개 계약을 안했다면 추가적으로 몇 군데 더 부동산에 올리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전속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중개업소도 일정기간 단위로 활동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