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속중개계약은 매수자가 많지 않아 별도의 광고 등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여러 중개사를 상대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한 매도자인 경우 입니다.
아파트는 매수 매도가 활발한 경우 이므로 전속중개를 하지 않고 여러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전속중개를 한 경우 타 부동산에서는 공동중개를 해야 하므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하고 기한을 정해 놓은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전속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전속중개인은 전속계약기간동안 광고 등 매도를 위한 노력에 대한 브리핑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런 노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전속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