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A회사가 B회사에게 매각된다고 합니다.
근데 B회사에서는 저희 팀을 원하지 않아
대표혹은 부대표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인 C로 계약을 권한다고 했을때. ( 소유자가 누군진 정확하지 않고 , 규모차이가 많이 남 )
이 계약을 거부 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거부 시 A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며, A사업장의 매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하여 근무할 경우 손해가 많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