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한가요?
A 법인에서 b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
동 대표이사가 별도의 C 법인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나 법무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b 지점은 폐업 예정이라.. C 법인에서 b 지점 고용인원들을 근로 조건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나요?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 대부분 인수 합병의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고용승계 계약을 b 지점 폐업 전에 맺어야 하는지,
노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법인 B지점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폐업 전에 고용승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 형태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승계는 폐업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봅니다.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기존의 고객관계 유지 여부, 생산시설/생산수단/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여부, 자산/부채가 어느 정도 이전되었는지 여부,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 경영조직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지점의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C법인으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b회사와의 근로관계는 C법인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위해서는 A법인과 C법인 간에 영엽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특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B지점 폐업 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B지점 직원들을 C회사에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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