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에서 b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
동 대표이사가 별도의 C 법인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나 법무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b 지점은 폐업 예정이라.. C 법인에서 b 지점 고용인원들을 근로 조건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나요?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 대부분 인수 합병의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고용승계 계약을 b 지점 폐업 전에 맺어야 하는지,
노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