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이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4살때부터 현재까지 총 9년동안 식이장애를 못고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기 전에는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었습니다 . 현재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한달에 반차 한번 있는게 끝이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같아 하는 상담받으러 가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1년차인데, 2개월 전, 치료를 시작하고 싶어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식이장애를 겪는다는 얘기는 하기 싫고 부끄러웠기에 학업 문제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 원장님은 지원자들중 마음에 드신 분이 없었는지 채용을 안하시고 저보고 일을 좀 더 해달라고 하셔서 어쩌다보니 1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일하기 힘든 부상을 겪은게 아니기에, 폭식증, 신경성 대식증 증상으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제 문제 때문만에 퇴사 하는 것은 아니나, 점심시간에 원장님과 다른 직원분 한분이 저 모르게 원장실에서 자 몰래 점심시간을 항상 같이 보내는 것도 보기 불편하고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눈치 껏 아무것도 모르는척 하고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