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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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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4살때부터 현재까지 총 9년동안 식이장애를 못고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기 전에는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었습니다 . 현재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한달에 반차 한번 있는게 끝이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같아 하는 상담받으러 가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1년차인데, 2개월 전, 치료를 시작하고 싶어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식이장애를 겪는다는 얘기는 하기 싫고 부끄러웠기에 학업 문제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 원장님은 지원자들중 마음에 드신 분이 없었는지 채용을 안하시고 저보고 일을 좀 더 해달라고 하셔서 어쩌다보니 1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일하기 힘든 부상을 겪은게 아니기에, 폭식증, 신경성 대식증 증상으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제 문제 때문만에 퇴사 하는 것은 아니나, 점심시간에 원장님과 다른 직원분 한분이 저 모르게 원장실에서 자 몰래 점심시간을 항상 같이 보내는 것도 보기 불편하고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눈치 껏 아무것도 모르는척 하고 있지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퇴직한다고 밝혀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심신장애의 경우 13주 이상 요양 필요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해당기간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병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