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만 갚고 이자는 주기싫다며 불법추심, 불법이자라며 돈을 안 줍니다.
저에게 친구가 5빌 7갚이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빌려줬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도 잘 읽지 않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좀만 더 기다려달라며 미룬게 거의 2~3달이 됬습니다. 그렇게 원금은 어떻게는 받고 이자는 좀만 더 기다려달라 하여 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후 이자는 언제 갚냐 하니 연 20프로 이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돈 갚으라고 연락한것도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이자를 안 준다합니다. 애초에 이자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스스로 준다해서 빌려줬고, 연락도 한주에 한 두번 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4일 연속으로 '돈갚아' 요정도로 보냈고 오후 11시에도 돈 갚으라고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도대체 돈 빌린친구가 말한 말중에 맞는말이 있는지,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