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