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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사기꾼이 돈을 안돌려주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자꾸 제 돈으로 협박하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사기꾼이 자꾸 돈을 돌려 준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사기꾼의 계좌를 더치트에서 내리고 돈을 돌려받았다길래 저도 일단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한도가 다 차서 못보내니 오늘 오전에 보내주겠다. 이제 와서는 니가 중고나라에 자기 사기꾼이라는거 올리는거 봤다고 밤 11시에 주겠다며 계속 미룹니다. 아까 10시쯤에는 카톡이 와서 토스에 15만원 돈이 있는데 오류가 났다고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이미 어제 경찰에 신고는 해 둔 상태인데 경찰에서는 사건 진행이 3개월 넘게 걸리고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대서 하라는대로 하고는 있는데 이 사기꾼이 자꾸 기간을 미루면서 저한테 돈받기 싫냐고 쌍욕을 해대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면 돈을 받을 확률을 얼마나 높을까요?

또 첨부한 사진처럼 계속 욕하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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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6.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의 자력 유무, 검거가능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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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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