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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중인데요 면직당하면 퇴직금

대기업회사에 근무중인데

회사 횡령그런거말고

개인적인실수로 회사에서 면직당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받는 피해는 무엇이있을까요

다른회사 취업어렵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실수로 회사에서 면직당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수의 종류와 직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 시 해당 정보는 공유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하더라도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퇴직을하든, 설사 해고를 당한다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다만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