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계약전환으로 자녀에게 이전시 증여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신보험의 증여세 관련하여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계약전환 시 증여세 질문 입니다.
1.
자녀에게 계약전환 하여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계약이전 할때 만약, 해약환급금이 8천만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인지요?
이때 자녀 나이 30세로 5천만원 비과세되어 3천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10년씩 20세까지 4천만원, 30쎄까지 5천만원을 합산하여 8천만원이 전액 비과세 되는 것인지요?
(소급적용 여부)
3.
이후 자녀가 계약을 유지하다 중도에 해약하여 지급되는 환급금이 1억5천만원이면, 이때는 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맞다면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세는 비과세로 이 해약환급금 1억 5천만원이 발생되는 경과기간이 20년이라면 증여세가 10년간 5천씩, 20년 1억으로 계산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는 되는 것인지요?
4.
아니면, 계약이전으로 8천만원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함으로 인해 이 계약이 온전한 자녀의 계약으로 보아 이후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은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인지요?
질문이 좀 복잡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종신보험의 유지기간이 길 경우 유지기간 동안의 비과세 요건이 10년단위로 소급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종신보험을 가입 후 자녀에게 계약 이전을 했을때 유지기간이 길 수록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기에 매우 좋을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4번의 질문은 계약이전 시 온전한 자녀 본인의 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후 해약시 발생되는 환급금에 대한 세금 납부의무가 달라질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 계약자=부모, 피보험자=부모, 보험수익자=자녀 로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시점에 증여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불가하며,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15년 3개월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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