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차량 교통사고로 상대차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였습니다.
상대차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법인차량 : 포터
상대차량 : 유치원버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