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 경품 지급 관련 분개처리, 세무조정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제조업으로 특정 대상으로 한 경품 지급시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 시가 400만원
2. 제품 장부가 280만원
현물 자산으로 현금성 X
부가세 10%만큼 당첨자에게 수령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개처리시 아래와 같은 분개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차) 접대비 400만원 대 )제품 280만원
차) 보통예금 4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40만원
대) 잡이익 120만원
제공한 제품의 시가와 장부가 간 차액 120만원에 대해서 수익계정인 잡이익을 잡는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정을 생각하면 시가인 400만원을 장부상 인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제품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에서 수익계정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손금불산입이 확실한 조정계정, 이를테면 기타비용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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