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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월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 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월세 거주시에 월세 연말정산(환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홈택스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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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유학생이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므로 유학생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