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기상여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해결방안??
지인인 B는 A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B는 월급여를 30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 받고 있고, 매 분기별로(3, 6, 9, 12월) 월급여의 15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다. A회사의 취업규칙은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A회사는 B가 연장근로나 주말근로를 할 경우 그 수당으로서 월급여 300만원으로만 산정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 왔다.
이에 B는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이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노동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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