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중간에 A회사 -> B회사 소속 변경, 고용보험 변경 신고, B회사로부터 임금도 받음
일, 업무장소, 사용자의 지시는 계속해서 A사업자에게 받음
여기서 B회사가 임금을 지급했어도 A회사의 사용자가 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건가요?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안은 임금을 대체지급해도 원칙을 예외로 하고 A회사의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A회사의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상대방은 B회사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A회사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B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A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속이 B로 되어있고 임금도 B에서 지급된다면 B가 사용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소속도 B이며, 임금도 B에서 지급되지만 A가 실질적인 B회사의 소유주 또는 A회사와 B회사가 실제 동일한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등 A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A를 사용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및 사업장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회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서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A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