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22.10.18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


입사 중간에 A회사 -> B회사 소속 변경, 고용보험 변경 신고, B회사로부터 임금도 받음

일, 업무장소, 사용자의 지시는 계속해서 A사업자에게 받음

여기서 B회사가 임금을 지급했어도 A회사의 사용자가 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건가요?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안은 임금을 대체지급해도 원칙을 예외로 하고 A회사의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