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12월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회사에 재직했습니다
2025년 12월1일~12월25일까지 근무했고 (공휴일은 크리스마스근무)
근무시간은 오후12시30분~오후10시30분까지입니다
하루 휴게시간은 2시간이고 12월7일일요일, 12월21일 일요일 휴무했습니다
시급+주휴수당계산+공휴일수당+ 하루 초과근무수당(오후6시이후로 근무하면 초과수당 붙는지, 아니면 시간관계없이 하루8시간이상 근무해야 초과수당붙는지, 밤늦은 시간에 근무하면 심야수당 있지 않나요?) 계산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할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5*시급*0.5*야간근로일수"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