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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복어243
매끈한복어24323.01.24

23년 1월 급여계산 이렇게하면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 12시간 휴게시간 x

19시~07시 야간근무중입니다.

월 1회 휴무이지만 이번달은 한번다 못쉬었습니다.


기본급 =( (8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x 4.3452주

=209시간


연장수당 = 44시간 x 4.3452주 x 1.5가산 =287시간


야간수당 = 8시간 x 7일 x 4.3452주 x 0.5 가산 = 122시간


휴일수당 (1일 21일 22일 23일 24일) = 8시간 x 1.5 가산 +4시간 x 2가산 + 8시간 x 0.5가산 = 24시간


24시간 x5일 =120시간


계산 해봤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시급곱하면 하면맞는건가요?


휴일수당이 1월 1일 21일 22일 23일 24일 이렇게 다 적용되는것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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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해야 하며, 이외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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