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마당을 창고같이 쓰면 경찰 불러야 하나요?
다가구 단독주택인데요... 세입자가 마당을 잠깐 쓰거나 그런거는 상관없는데...
창고처럼 박스를 두거나 의자나 식탁같은것을 마당에 두고 치우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치우라고 해도 안치우는 경우일때의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다가구 단독주택인데요... 세입자가 마당을 잠깐 쓰거나 그런거는 상관없는데...
창고처럼 박스를 두거나 의자나 식탁같은것을 마당에 두고 치우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치우라고 해도 안치우는 경우일때의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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