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 후 일주일 근무하고 받은 급여가 제대로 계산이 된것인가요?
입사 후 일주일 근무하고 연휴가 있어 연휴 전에 월급을 미리 받았습니다.
연 2300/월 식대 2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고, 추석 상여금으로 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5일이 월급날인데 미리 받았으니 입사한 13일부터 25일(연휴/공휴일 제외 7일, 연휴 포함 10일)까지의 급여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30만원이 들어왔더라구요..! 추석 상여금이 따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해 여쭤봅니다.
또, 일주일 일하고 미리 급여를 받은 것인데, 공제는 17만원이 되었더라구요..! 원래 한달을 채워 일한게 아니라도 보험비가 한달치 다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게 신고할 수도 있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지급받을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급여액수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