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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아비192
근사한아비19224.02.26

월급날이 들쭉날쭉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원래 말일에 월급을 받았다가 한 세달인가 네달 전 부터는 25일에 월급을 챙겨주시더라구요. 빨리 주시기로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쓰다가 2월은 26일인데, 월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입사한지는 이제 13개월이 넘었고, 임금체불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쓰고 따로 올해는 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별도로 수고금도 주셨고,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시긴 하는데, 가끔 월급이 하루 이틀 들어오면 따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던데, 어떻게 정리하면 가장 좋을까요?


노무의 문제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월급이 하루 늦었다면 바로 말씀드리는게 괜찮을까요? ㅎㅎ 예의 문제도 신경쓰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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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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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원래 말일이라면 말일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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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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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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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민하고 계신 점과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매월 하루를 특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명절 수고금도 지급되며 사장님과의 불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기에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지급일자에 대한 문의 정도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물론 임금지급일에 대한 미준수가 향후적으로도 반복되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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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지급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에 왜 입금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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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임금이 늦게 들어오면 당연히 위법입니다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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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자에 계속 밀린다면 이야기를 해보시되

    개선이 안 되면 이직을 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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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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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지급일을 상습적으로 도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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