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대출잔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집대출이 현재 7800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월말일에 현재 살고있는집을 2억에 팔예정으로 2천만원은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계약당일 매수인한테 잔금 1억8천을 받고 대출있는걸 어플로 그자리에서 상환을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매수인이 저한테 저 잔금을 다줄까요? 저는 주면 갚고 은행가서 말소신청후,. 납입영수증, 말소접수증을 줄예정입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근저당이 잡혀있는상태에서 잔금을 다주는건지 매수인이..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법무사를 껴야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 잔금당일날 잔금을 매수자가 다주면 그 자리에 매도자가 은행에 대출 상환 계좌에 입금을 하고 상환을 해도 되고 법무사에게 업무를 이관해서 법무사가 은행하고 통화하고 가상계좌로 송금을 해서 우선 대출 상환을 시키고 상환증을 가지고 법무사가 근저당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거죠?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합니다.
    관련된 절차와 사항들은 해당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 기본적으로 그 집의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에 매수인의 잔금으로 그 자리에서 어플로 근저당권을 상환한다고 하시면 매수인이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다주면 은행에 갚은 내역을 줘야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합니다

    그날 잔금정리를 하면서 매수인 법무사가 그런 내역 까지 다 챙기게 됩니다

    깔끔하게 대출상환말소 까지 한 내역서를 가지고 등기접수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