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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군함조282
꽃다운군함조28222.08.08

cctv 없는곳에서의 폭행공갈사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지난 xx일 새벽 술집에서 상대측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밀치며 도주하려하여 가게 안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 밀치는 등의 위협에 제지를 위해 팔과 옷을 잡음)

그 후 가게 밖에서 도주하려는 상대방의 제지를 위해 옷을 잡았고 상대방이 놓으라고 욕설을 함과 동시에 팔을 내치며 주먹으로 위협을 가해 제지하기 위해 팔, 옷깃, 옷을 잡았습니다.

과정에서 서로간의 욕설이 있었고 상대방의 일행까지 상황에 가세해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후 오늘 혹시나 해서 해당 파출소 임의동행 이후 작성된 사건경위를 청취하여보니 상대방은 제가 얼굴, 등, 어깨를 1회씩 가격하고 상대방의 목을 졸랐고 상대방의 일행에겐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고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인 상대측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팔, 옷깃, 옷을 잡아 제지하긴 하였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게 안과 밖은 cctv가 없었고 제가 폭행하지 않은것을 본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시 임의동행 전 현장에서 경찰관분과 이야기할때 '(상대측이) 맞았다는게 아니고 멱살을 잡혔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라며 정황상 당시 제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게 뒷받침 되는 경찰관분의 발언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이후 상대측은 이 글과 같이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제가 탑승한 택시를 자택인근까지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며 쫒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별개로 특수협박죄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님의 발언 녹취가 증거가 될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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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사실을 기초로 주장을 하셔야 하며, 가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시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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