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과 합의금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제가 술집에서 모르는 분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상대방 두분이 갑자기 나와봐 라는 말과 함께 가게에서 나왔는데 가기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시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시더라구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분을 건드리지않고 친구들이 말려서 상대방 두분은 밖에 있고 저는 가게에 다시 들어와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얘기를 하려는 마음에 가게 밖으로 나가는데 상대방 두분이 또 욕설을 하시며 일로와바 라고 하시며 욕을 섞어 부르시더라구여 그래서 나갔는데 이야기로 하고싶어서 얘기를 하자했지만 지속적으로 오라고 욕을 하셔서 친구들이 말렸는데 그걸 뿌리치시고 제 멱살을 잡아서 욕을 하다가 다시 가게에 있다가 진정했다길래 비상구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싸우자고 하셔서 그냥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 해서 신고를 하고 cctv확인과 폭행한것에ㅠ대한 처벌을 원한다 라고 적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담당관이 배정이 되고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기간을 얼마나 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으며 만약 벌금을 내겠다 하시면 그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맞은곳이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서 12만원을 내고 상해 진단서와 엑스레이와 전치2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기간은 수개월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개 합의금이나 벌금은 ○백만원 선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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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은 최소한 2-3개월정도 소요되며, 이는 수사관의 업무량, 피고소인의 조사에 대한 협조 등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치2주라면 합의금은 2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되나, 상대방의 합의의사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합의금 조율에 있어서 가감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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