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원 채용하기 전에 이전 회사에 연락해 조회 가능 할까요?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려 할때 그 사람이 근무하던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성실한지, 인간성은 어떤지, 적응은 잘하는지 등에 대해 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회 가능합니다. 통상 평판조회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채용예정자의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성실성 등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로 많이들 기업에서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서 별도 징구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기존회사의 상사 또는 동료에게 확인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즉,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평판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경력직 채용을 위한 레퍼런스 체크 시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취득 시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려 할때 그 사람이 근무하던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성실한지, 인간성은 어떤지, 적응은 잘하는지 등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의 경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판조회 시 이전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 등으로부터 실시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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