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 최종회 지연 방송
많이 본
아하

법률

기업·회사

태풍 17호
태풍 17호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출근도안하고 월급을 가져가는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웹툰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올립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가 출근도 안하고 월급을 받아가면 횡령인가요? 탈세인가요? 아니면 배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회사 대표이사가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수령하는 것은 이를 위반하고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 기준, 근로 형태,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행위가 직접적으로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했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이사의 지위, 권한, 행위의 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아간다면 이는 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