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임차를 한 후 임차권등 등기하거나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집주인이 표제부 을구에 등기상 권리가 표시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입신고+실거주+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줘서 만약에 집이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