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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4.17

부동산 시장에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런 용어들이 있던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들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대항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항력이 있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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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라는건 쉽게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이 개인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는 두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이를 상대적 권리라고 하고 임대차에서 임차인 임대인간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임차권은 이러한 상대권의 성격을 지닌 채권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매매를 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새로운 소유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퇴거를 임차인에게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대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특별법으로써 해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익일0시부터 대항력을 부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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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해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하시면 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겁니다

    만약에 경매가 들어간다면 이두가지가 되어있어야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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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려면 이사할 주택으로 들어가신 뒤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줍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을 받게 되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주택에 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으로 일부 금액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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