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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압도적으로고상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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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데 종합소득세신고 직접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는 월급을 받고있는 직장인인데 아버지가 직접 종소세 신고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이 직접 종소세신고를 하는게 맞는거죠?

(4대보험 안들었고, 연말정산안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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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버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인 아버지께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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