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 사용 후 기계 오류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짐
식당에 기계로 햄버거를 사먹을 수 있는데 식권을 찍은 후 결제가 안 되는 카드로 한 번 결제하면 가격이 100원 또은 200원으로 낮아짐.(원래라면 최소 3400원 등) 이런 식으로 10여 차례를 사용했음. 이것이 저만의 잘못인가요? 기계의 허점을 사용한 것 인데 기계를 만들거나 시스템의 잘못도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결제 금액을 낮추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1093 판결: 피고인이 무인기계의 오류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면제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인기계의 오류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고도 숙박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사기죄로 판단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9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79 판결: 피고인이 결제 수단이 없으면서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92).
기계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계를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측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더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계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합니다.
결론따라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결제 금액을 낮추고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의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악용한 사용자의 책임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계의 오류나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악용한 것이라면 본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적어도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피해 회사나 피해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