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진정서 제기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요구 내려와서 경찰 재조사 예정인 피의자입니다.
<사건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익명의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람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상대방의 익명채팅방 삭제로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그사람이 만든 것 같은 방이 보여서 들어가서 몇차례 대화를 나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인척 행세를 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벗은 사진을 보내보라 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은 음란한 사진을 보내면 일정기간 정지를 시킬 수 있기에 그러한 목적으로 보내보라 한 것이고 그외 목적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날에 그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방이 보여 대화를 이어갔고, 그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인척 또 행세를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사진과 영상에 대해 있는척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협박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방이 보낸 사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지를 시킬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지고 경찰수사관님께서 촬영물에 대한 신고내역을 준비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협박에 대한 내용은 촬영물을이용한 협박발언인데 제가 촬영물을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협박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어찌됐든 촬영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듯한 말을 했으니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될까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할 의도는 없었고 협박은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그 사진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의도가 중요한 것인가싶어 경찰 수사관님께 거짓말탐지기 하고 싶다고 요청드렸는데 보완수사 기간이 짧은 탓인지 거짓말탐지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도가 중요하다면 강력하게 어필해서 거짓말탐지기를 받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또 검찰에 송치되어 구공판이 진행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조력을 도와주실 변호사님도 찾고있습니다. 협박 혐의는 인정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등 최선을 다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