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통매음)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로 상담
청드립니다. 저는 24세 현역 군인이고, 현재 경찰 조사 전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
같습니다. 상대방과는 과거 지인 관계였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이였습니다. 2025년 11월 초경, DM 대화 중 제가 **“나 휴가 때 떡치자”**라는 표
을 보냈고,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관계는 성관계 1화 한적이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단발성으로 전송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여
저는 바로 사과했고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으나
현재는 추가 연락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는 아직 받지 않았으나,
상대방과는 DM으로 합의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간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200만 원~500만 원 수준을 언급했고,
저는 자력으로는 고액 합의가 어려워 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나 법정에서 보자”,
“군인 신분이라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표현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깊이 반성 중
다만 지속적·반복적 전송이나 음란 이미지 전송은 전혀 없었음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락을 중단했고, 반성문 및 교육 이수 의사 있음
가능하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방향을 목표로 하고 싶음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과 진행 방식(문서, 시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음
군인 신분이라 군 징계 및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함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통매음 구성요건 해당성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과 그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
합의를 진행한다면 적정 합의금 범위와 반드시 필요한 문서
조사 전/조사 시 진술 전략 (인정 범위, 주의할 표현)
군인 신분일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군 징계 리스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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