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한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상간남과 스킨쉽하며 찍은사진과 만남이후 가출한 사실(경찰신고)과 둘의 통화내역(집에갈게와 씻고있어 등)
그리고 비정상적이 카톡임을 암시하는 대화(왜 여기 카톡에 글쓰냐 다른번호 카톡으로 해라)등이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이름까지 알고있고 카톡으로도 친구등록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사람이 대포폰인지 걱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카톡 친구 되면 아니지 않을지와 변호사 수임료가 330인데 이 금액을 승패 여부 상관없이 한번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인지 궁굼합니다.
(아내 핸드폰을 지문으로 해제하여 열었던 것과 9월에 가출 후 10월에 협의하에 이혼준비중에 있었는데 얼마전 발견하게 되었고 현재 자료 취득 후 아이를 아이엄마에게 맡기고 어머님 집에 와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 지급여부는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실 수도 있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착수금으로 선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은 현재 알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착수금의 일시불 지급 여부는 선임한 변호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330만원은 착수금으로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선지급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임료 330만원은 착수금으로 보입니다. 착수금은 소송승패와 상관없이 소송진행을 위해 받는 보수로 일시 지급 내지 분할 지급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사무실이 일시지급만 요구하는지 분할지급도 가능한지는 개별 사무실별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착수금과 별개로 소송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약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수임료의 경우 선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부조건에 관하여는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임료에 대해서는 수임 협의 중인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착수금 및 성공보수 조건으로 사건 위임 계약 당시에 위 금액을 전액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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