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한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상간남과 스킨쉽하며 찍은사진과 만남이후 가출한 사실(경찰신고)과 둘의 통화내역(집에갈게와 씻고있어 등)
그리고 비정상적이 카톡임을 암시하는 대화(왜 여기 카톡에 글쓰냐 다른번호 카톡으로 해라)등이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이름까지 알고있고 카톡으로도 친구등록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사람이 대포폰인지 걱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카톡 친구 되면 아니지 않을지와 변호사 수임료가 330인데 이 금액을 승패 여부 상관없이 한번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인지 궁굼합니다.
(아내 핸드폰을 지문으로 해제하여 열었던 것과 9월에 가출 후 10월에 협의하에 이혼준비중에 있었는데 얼마전 발견하게 되었고 현재 자료 취득 후 아이를 아이엄마에게 맡기고 어머님 집에 와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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