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은 현재 알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착수금의 일시불 지급 여부는 선임한 변호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