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여동생과 교제를 하던 남자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여동생은 싫다고 하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집 앞에서까지 기다리고 심지어는 직장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여동생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귀찮게 하는데 이런 것도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여동생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반복적으로 협박 등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연락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으로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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