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경찰관이 스토킹행위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