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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07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헤어진 여자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계속해도 자꾸만 연락이 오고 집으로 찾아오는데 너무 화가나요 혹시 스토킹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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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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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경찰관이 스토킹행위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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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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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기준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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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구하여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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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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