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행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 착각으로 인한 중침 사고
상대차량이 차선인지를 잘못하여 역주행으로 주행한 상황이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클락션울려서 사고크기가 줄어든 상황인데 이사고를 중침사고로 봐야하는지 한번봐주세요
블랙박스 영상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서 아직안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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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며 대인, 대물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이 차선인지를 잘못하여 역주행으로 주행한 상황이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클락션울려서 사고크기가 줄어든 상황인데 이사고를 중침사고로 봐야하는지 한번봐주세요
: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중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라면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일단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경찰과 사법부가 하게 되나 동일 진행 방향 차량이 아닌 마주오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