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매너있는부엉이281
매너있는부엉이28121.11.24

우리나라 혼례법에 동성동본 혼인이 가능한지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맨델의 유전의 법칙이 나오기 전부터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하게 한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사라만 하면 동성동본 결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아이가 혼기가 되어 결혼 시키려 했더니 사귀는 남자가 동성동본 인지라많이 고민 됩니다.

법률적으로 동성동본 혼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금지되는 근친혼은 다음과 같으며,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은 2005년경 민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어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8촌이내의 혈족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가 아니라면 단순히 동성동본인 정도로는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 동성동본으로 인한 혼인금지규정은 폐지되어 없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리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