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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개미핥기192
노련한개미핥기19224.02.05

부동산 청약 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등 부동산 청약 후 계약 및 계약금 납입 후 중도금도 일부 납입된 상태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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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1회차가 지급된 이후라면 단순히 일방적해지는 불가합니다 , 분양사와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하 합의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내 약관에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해약금등 세부설명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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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중도금까지 납부 했다면 계약해지는 불가 합니다.

    분양권전매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제한규정이 없다면 전매도 고려 해 보셨으면 합니다.

    계약해지도 불가하고 중도금, 잔금을 연체하면 납부지연이자,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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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청약 후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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