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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오솔개182
신랑이 사업자인데, 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배우자)카드가 주유할인이 되서 제 카드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유류비 경비처리할 때 따로 증빙서류 필요하나요? 아님 지금부터라도 신랑 사업용카드로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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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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